깡통전세 계약 유도 등 위법행위 '공인중개사' 429명 적발...3차 특별점검 결과
깡통전세 계약 유도 등 위법행위 '공인중개사' 429명 적발...3차 특별점검 결과
  • 이기호
  • 승인 2024.01.1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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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시세보다 비싸게 전세 계약을 유도해 차액을 나눠 갖는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전세 사기를 공모한 공인중개사가 무더기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과 지난 1·2차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중인 723명의 영업실태 재검검 결과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등의 위반행위 483건 중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한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 등 총 188건에 대해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227건) 조치했다.

                                       깡통전세 모의(안산 단원)/국토부 제공 

국토부에 따르면 주요 위반행위로는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수수한 사례와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의 행위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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