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총 인건비 2.5%↑...무기계약직 0.5%↑
지방공공기관 총 인건비 2.5%↑...무기계약직 0.5%↑
  • 이기호
  • 승인 2024.01.1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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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이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지난해 대비 2.5% 인상된다. 17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정안에 따르면 지방공공기관 임금 인상 외에 호봉상승 등으로 인한 자연증가분은 전년 대비 최대 1.4%까지 예산에 별도 편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방공공기관 간 임금격차도 해소한다. 이에 일부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은 지난해 대비 최대 1.0%까지 차등적으로 인상률을 추가 적용해 기관 임금수준이 지방공기업 평균 임금의 100% 이상인 경우 미적용, 90%~100% 미만인 경우 0.5%, 80%~90% 미만인 경우 0.8%, 80% 미만인 경우 1.0% 인상된다.

무기계약직 총인건비 인상률도 지난해 대비 0.5% 추가 적용한다. 이에 무기계약직 임금수준이 전체 지방공기업 무기계약직 평균의 85% 이하인 경우, 기관 전체 평균임금에 관계 없이 무기계약직 총인건비 전년 대비 0.5% 추가 인상 가능해진다.

한편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유사 동종 기관과 인건비 격차가 있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인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국가·지자체의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차원에서 추진된 기관 통합에 따른 혜택(인센티브)으로, 임금수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총인건비의 1%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임금조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최근 경제상황, 지방재정여건과 공공부문 임금인상률을 고려해서 확정했다”며 “지속적으로 지방공공기관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할 예정이며, 지방공공기관이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경영실적평가 시 점검․확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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