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해일 발생 시 최대한 높은 장소로 대피해야"...전국 642곳 긴급대피장소 운영
"지진해일 발생 시 최대한 높은 장소로 대피해야"...전국 642곳 긴급대피장소 운영
  • 이기호
  • 승인 2024.01.2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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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해일 발생 시에는 해안가에서 멀리 떨어져 3층 이상의 건물 또는 해발 10m 이상의 고지대(언덕, 야산) 등 최대한 높은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파도가 계속 밀려드는 지진해일의 특성상 대피 이후에도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는 바로 귀가하지 않고, 안전에 유의하면서 TV․라디오 등 재난경보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이상민 장관이 강원 강릉시를 방문해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지진해일이 국내 동해안까지 전파됨에 따라서다.

강릉시 남항진은 이번 일본 지진 발생 시각으로부터 약 1시간 51분 후인 18시 1분경 동해안에서 지진해일이 가장 먼저 관측된 지점이다. 강릉시 남항진 인근 죽도봉에 위치한 긴급대피장소(해발고도 32.8m)로 약 8백 명의 대피인원 수용이 가능하다.

                          내가 있는 지역이 지진해일의 위험이 있는 지역인지 미리 확인한다/행안부 제공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이 장관은 강원도와 강릉시 관계자들로부터 지진해일 발생시 상황전파와 주민 사전대피체계 등을 보고받고, 긴급대피장소 인근에 설치된 지진해일 대피안내 표지판, 대피로 표지판 등을 점검하고, 주기적인 대피 훈련을 통해 신속하고 빈틈없는 지진해일 대비체계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강원 강릉시에는 총 28개의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가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강원·경북·울산·부산 4개 시·도 22개 시·군·구에 257개 지진해일대피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총 642개소의 긴급대피장소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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