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단말기유통법' 폐지 추진
정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단말기유통법' 폐지 추진
  • 윤배근
  • 승인 2024.01.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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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4년 제정된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적용된 공휴일 의무휴업과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국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 삭제와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다. 또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정부는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어 규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며, 유통시장 경쟁구조도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변화해 영업규제 도입 당시와 유통환경이 변화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단말기유통법도 폐지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 부담 감소를 주진한다.  

단말기 유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후퇴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의 경우 미국·영국·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토의에 참석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과 같이 시장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단말기유통법 관련 규제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서정가제도 개선해 웹툰, 웹소설과 같은 신산업에 걸맞게 규제를 혁신하고 위기에 처한 영세서점의 활성화와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할인율 유연화 방안을 추진한다.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웹툰·웹소설도 현재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웹툰·웹소설은 새로운 형식으로 발행된 신생 콘텐츠로 산업구조 등에서 일반도서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 이에 도서정가제의 획일적 적용보다는 웹툰·웹소설을 위한 별도 적용방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도서정가제는 판매 목적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 소비자에게 정가대로 판매하는 제도로,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 가능하다.

정부는 오늘 토의해 확정된 개선방안들에 대해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나, 4월 총선 실시로 법 개정 논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이날 확정 발표된  3가지 규제 개선 방안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한편 이날 민생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관련 업계 및 일반 국민과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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