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나 배달로봇 만난다... 촬영 원본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
전국 어디서나 배달로봇 만난다... 촬영 원본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
  • 김영석
  • 승인 2024.0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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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배달로봇 운행 지역이 전국 보도로 확대된다. 또 배달로봇 충돌방지를 위한 보행자 인식 오류율 개선을 위해 배달로봇이 촬영한 영상정보 원본을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규제샌드박스 제3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의 자율주행 실증 지역이 전국 보도로 확대되고, 인공지능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가능해졌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비상경제장관회의의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개인정보위)'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 복지부)'에 따른 후속조치로, 최근 '도로교통법' 및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로봇법)' 개정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이 운행안전인증을 받을 경우 보도 이동이 가능한 보행자로 포함돼 실증 범위를 전국 보도로 확대하도록 허용되서다.

다만 영상정보 원본 활용은 실증특례를 통해 허용된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개인식별 목적 활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외부망 접속이 차단된 분리 공간에서만 활용 등의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시 필수 안전조치 기준’ 준수 조건으로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자율주행 인공지능의 학습에 가명처리(모자이크 처리 등)된 영상정보가 아닌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가능해지면 배달로봇 충돌방지를 위한 보행자 인식 오류율 개선 등 자율주행 기술의 안정성 향상과 가명처리 영상에 비해 0.8~17.6% 정도 평균 정밀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에 영상정보의 원본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과제는 ICT규제샌드박스의 ‘유사․동일과제 처리 제도(패스트트랙)’를 통해 신속히 규제특례를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자율주행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로봇, 자동차, 드론 등 이동체 자율주행의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고도화 지속적 추진 및 영상정보의 원본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프라이버시 문제들로부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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