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혁신" 민원- 공공 서비스 구비서류 제로화... '디지털 인감증명-비대면진료' 활성화
"디지털 혁신" 민원- 공공 서비스 구비서류 제로화... '디지털 인감증명-비대면진료' 활성화
  • 윤배근
  • 승인 2024.01.3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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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민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날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등 디지털행정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이용체계/행안부 제공

우선 정부는 행정, 공공기관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간 보유한 정보를 공유해 2026년까지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오는 4월에 국민체감도가 높은 100종 민원-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제로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연간 30만건)받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 지원(연간 10만건)을 받을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 각 4종이 모두 사라진다. 현재 난임부부시술비 신청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 등 4종 관공서 발급서류가 필요, 예방접종비 지원 신청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4종 관공서 발급서류가 필요하다.

올해 말까지는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에도 추가 적용된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이 고용장려금(연간 2백만 건)을 신청하거나 지자체, 공항 등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연간 1백만 건)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도 필요 없게된다. 현재 고용장려금 신청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 납세증명 등 6종 관공서 발급서류가 필요하고,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신청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등 6종 관공서 발급서류가 필요하다.

정부는 국민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증명서류는 7억 건 이상으로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해 이 중에서 30%를 디지털로 대체한다면 연간 약 1조2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감증명서 용도/행안부 제공

인감증명서도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인감증명서는 1914년부터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국가법령, 자치법규 등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도출된 총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 사무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올해 12월까지는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해온 295개 사무부터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오는 9월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지고, 내년 1월 부동산 등기와 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 등도 디지털 방식으로 대체된다.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도 마련된다. 이에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인 확률정보 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 설치(게임물관리위원회 24명)를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해외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하고,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 내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게임사에게도 국내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여한다.

 전국 경찰서 내 게임 사기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해 게임 아이템 사기 근절을 추진한다. 특히 게임아이템 사기피해자가 주로 10대·20대(78%)인 점을 감안해, 전국 150개 경찰서 200명 규모의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게임 사기 처리 기간 단축 등 피해자 중심 수사를 실시한다.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 도입해 게임이용자가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게임이용자는 게임사의 기만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방법밖에 없어, 시간과 비용 등의 제약으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등급분류 권한도 단기적으로는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등급분류 권한의 완전한 민간이양(아케이드 게임물 등 제외)을 통해 미국·영국 등과 같이 민간에서 게임물 등급분류를 담당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게임이용자들에게 엄격하게 느껴졌던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 게임이용자들에게 시대 변화에 맞는 게임 이용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환자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시범사업 성과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 건강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지원한다.

진료정보교류를 이용하면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정보를 종이와 CD로 제출하는 대신 전자적으로 신속·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다.정부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작년 8600곳에서 올해 9400곳으로 확대하고, 영상정보 교류 기능 등을 고도화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작년 9월부터 시행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도 올해 1003개 기관, 2026까지 데이터 활용 가치가 높은 대형병원 전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공공·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투약·건강검진결과 등 개인의 건강정보를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해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 3개 공공기관 및 860개 의료기관과 연계되어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우리 디지털정부는 작년 OECD 평가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왔다” 며 “행정의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구비서류 제로화와 인감증명 혁신을 시작으로 정부가 가진 데이터와 정보를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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