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월의 수산물과 어촌여행지,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를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2월 이달의 수산물로 선정된 꼬막은 추운 겨울이 제철로, '자산어보'에는 ‘살이 노랗고 맛이 달다’라고 그 맛이 표현되어 있다.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꼬막은 살짝 데쳐 양념을 얹어 먹거나 채소와 초고추장과 함께 비벼 먹으면 새콤달콤한 맛과 쫄깃함이 입맛을 돋운다.
대게와 홍게는 칼슘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며 겨울철에 살이 꽉 차고 맛이 좋아 동해안을 대표하는 겨울철 특산물로 유명하다. 대게와 홍게는 주로 통째로 쪄서 먹는데, 게가 움직이면서 다리가 떨어지거나 게장이 쏟아질 수 있으므로 조리 전 게를 얼음물에 잠시 담근 후 찌는 것이 좋다. 또한 짬뽕이나 라면에 넣으면 매콤한 국물에 특유의 감칠맛과 시원한 맛이 더해져 풍미가 한층 좋아진다.
어촌 여행지’로 선정된 서천군에 있는 월하성어촌체험휴양마을에 들어서면 가족과 함께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넓은 갯벌이 펼쳐진다. 이 갯벌은 고운 모래로 이루어져 발이 잘 빠지지 않아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즐길 수 있다. 특히 2월에는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자녀와 함께 수산 동식물을 채집해보기에도 좋다. 또한, 마을에서 운영하는 숙박시설은 다양한 규모의 객실이 마련되어 있어 가족과 함께 일몰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에 있는 마시안어촌체험휴양마을은 수도권에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건너면 쉽게 도착할 수 있다. 마을 내 마시안해변에는 카페, 음식점 등이 다양하여 도심 근교에서 연휴를 즐기려는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방문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특히, 설날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함께 서해의 일출을 보며 새해 목표를 세우는 등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다
해양생물로 선정된 참돌고래(Delphinus delphis)는 몸길이가 최대 2.7m, 체중은 최대 160kg에 이르며, 날렵한 체형에 몸쪽에 황토색과 회흑색의 모래시계 무늬가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참돌고래는 고래류 중 가장 번성한 종으로 최대 수천 마리까지 큰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고, 먹이는 주로 작은 군집성 어류와 오징어를 먹는다.
참돌고래는 전 세계 열대 및 온대해역에 널리 분포하며, 우리나라는 동해에서 연중 관찰할 수 있다. 특히 2월 중 동해 연안에서 대규모 무리가 자주 발견되며, 1년 중 2월에 가장 많은 개체가 혼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수부는 참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작년 2월부터 참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 있는 ‘대진등대’는 31m 높이의 팔각형 구조인 이 등대는 12초 간격으로 불빛을 깜빡이며 동해안과 대진항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대진등대’는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등대로 1973년 첫 불을 밝혀 올해 50주년을 맞았다. 등대 앞에서 내려다보는 대진항과 드넓은 바다 풍경이 매우 아름다워 일출과 일몰을 사진에 담으려는 사람들에게 명소로 꼽히기도 한다.
등대 주변에는 자연호수인 ‘화진포’가 있어 광활한 호수를 배경으로 소나무가 울창하게 늘어선 풍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근처에는 역사안보전시관도 운영되고 있다. 아름다운 동해의 풍경과 다양한 조형물을 감상할 수 있는 대진항 해상공원과 싱싱한 해산물이 가득한 대진항 수산시장이 있어 볼거리와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으며, 통일전망대, DMZ박물관 등도 둘러볼 수 있다.
무인도서로 선정된 여수시 삼산면 위치한 용섬은 길게 뻗은 섬의 모양이 마치 용과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용도(龍島)’라고도 불린다. 고도 62m, 길이 약 1,400m, 면적 106,314㎡의 용섬은 인근 유인도인 초도를 포함해 황제도와 장도, 원도, 중결도, 동굴섬, 진대섬, 솔거섬과 함께 ‘초도군도’를 이룬다.
용섬 전체는 대부분 바위로 구성되어 있지만, 정상 부근에서는 곰솔을 비롯해 까마귀쪽나무, 억새 등이 군락을 이루고 동백과 돈나무, 찔레 등도 볼 수 있다. 또한, 한국 고유종인 해변싸리와 백운산원추리가 자생하고, 다양한 곤충과 조류, 상위 포식자인 구렁이가 서식하는 등 우리나라 토속 생태계 환경을 볼 수 있다.
한편 용섬과 같은 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 설치 가능한 시설물 종류와 행위허가 절차를 규정한 '무인도서법'이 개정돼 내달 17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