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입하세요"...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입하세요"...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 윤상현
  • 승인 2024.02.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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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해양수산부와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다. 농축산물의 경우 오는 3일부터 8일까지 전국 130개 전통시장, 수산물은 오는 2일부터 8일까지 전국 85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들은 행사 추진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농축산물의 경우 구매금액 3만40000원~6만7000원 미만 구입 시 1만원 환급, 6만7000원 이상 구입 시 2만원이 환급된다. 수산물은 구매금액 3만4000원~6만8000원 미만 구입 시 1만 원 환급, 6만8000원 이상 구입 시 2만원 환급된다.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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