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죽로차 제조 보유기능 전수자 홍순창 명인을 '2023년 대한민국식품명인(식품명인)'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는 '식품산업진흥법'에 의거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식품명인을 발굴·지정 및 육성하는 제도다. 1994년 도입됐으며, 현재 80명의 식품명인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지정된 홍순찬 명인은 부친인 고(故) 홍소술 명인으로부터 전통 무쇠솥을 이용한 전통 죽로차 제조법을 전수받았다. 죽로차는 하동군 화개면 대나무밭 그늘에서 자란 차나무 잎을 활용하는 전통차로 우수한 원료의 약성과 좋은 묘미로 널리 알려져 왔다.
농식품부는 각 시·도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 23명을 대상으로 전통성, 정통성, 경력, 계승 필요성 등 6개 평가항목에 대한 엄격한 적합성 검토와 식품업진흥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홍순찬 명인을 신규 식품명인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식품명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식품명인이 자긍심을 가지고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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