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2만3000명 '예술활동준비금' 지원한다...문체부, 복지 예산 1,067억원 편성
예술인 2만3000명 '예술활동준비금' 지원한다...문체부, 복지 예산 1,067억원 편성
  • 박영선
  • 승인 2024.02.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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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복지재단)과 예술인과 신진예술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진행한다.

문체부는 올해 예술인과 신진예술인에게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하고 사회보험 가입, 주거, 자녀돌봄 등 복지사업을 위해 복지 예산 1067억원을 편성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만4000원) 이하인 예술인 2만 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까지 상하반기로 나눠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한 번에 지원하고,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빠르게 지원받아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기에 지급한다. 예술인은 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을 의미한다. ‘예술활동준비금’ 신청 안내는 내달 중에 문체부와 복지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고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신진예술인 3000명에게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한다. 새로이 예술 활동을 시작하는 신진예술인에게 200만원을 지원해 청년들이 예술인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전문예술인으로서 예술계에 굳건히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한다.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은 생애 1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진예술인은 복지재단에서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을 의미한다.

안전한 창작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예술인들의 사회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안내 창구를 운영하고, 예술인이 납부한 산재보험 보험료(50%)와 국민연금 보험료(30~50%)를 지원한다.

국토부와 협력해 예술인들의 주거·창작 공간도 지원한다. 작년 8, ‘예술인 테마형 공공임대주택(서울 서초동)’에 예술인 60가구가 입주했고, 올해는 6월까지 입주자 공모를 통해 북가좌동에 96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2개소(서울 종로구, 마포구)도 계속 운영된다. 24개월 이상 10세 이하인 자녀를 둔 예술인은 각 돌봄센터에 문의한 후 사전 예약을 통해 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안 무료로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서울역 인근에 있는 복지재단*을 방문해서 할 수 있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문체부는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이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매년 정책을 개선하고 있다"며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절실히 지원이 필요한 예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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