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음주측정 불응자 '사고부담금' 부과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음주측정 불응자 '사고부담금' 부과
  • 박철주
  • 승인 2024.02.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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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62년(1962년 도입) 만에 폐지된다. 자동차(이륜차 포함) 봉인이란 후면번호판을 스테인레스 캡으로 고정하는 것으로 후면번호판의 좌측 고정 볼트 위에 설치하며, 정부를 상징하는 무궁화 문양이 각인 되어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을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다만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자동차 봉인 예시(사진=국토부 제공)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도 개정된다. 이에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진다. 이번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준해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사고부담금은 음주운전 등 중대법규 위반사고에 대하여 음주운전·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자에게 지급보험금을 구상하는 제도

이외에도 발급된 임시운행허가증은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해서다.

임시운행허가증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다.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방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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