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DPF' 부착여부 관계없이 지원된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DPF' 부착여부 관계없이 지원된다
  • 김경호
  • 승인 2024.0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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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차량으로 확대 시행되고,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 시 온라인 검사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전국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했다고 19알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 약 14만 3000대가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올해 조기폐차 지원 물량은 △4등급 차량 10만 5000대, △5등급 차량 7만대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 5000대 등 총 18만대로 확대됐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또한 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온라인 검사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는 고장차량 등 성능이상 차량이 조기폐차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다.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료=환경부 제공

한편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 원 이내)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대상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온라인 검사는 누리집(escar.or.kr)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환경부는 그동안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국내 5등급 차량(자동차 보험가입 기준)은 2019년 말 148만2000대에서 지난해 말 기준 28만1000대로 최근 4년간 81% 감소해 초미세먼지 감축량이 수도권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22.1%에 해당하는 1만370톤에 이른다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에 운행 중인 4등급 경유차(자동차 보험가입 기준)도 113만6000대에서 97만6000대로 감소(자연감차 포함)해 14.1%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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