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분양대금 80%까지 2%대 금리 대출지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분양대금 80%까지 2%대 금리 대출지원
  • 박철주
  • 승인 2024.02.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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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이번 상품은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가입시점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합계)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됐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 연 3천600만원, 종합소득 연 2천600만원 이하 대상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하고,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해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다. 특히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다.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하였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한편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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