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1년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
26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1년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
  • 박철주
  • 승인 2024.02.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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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는 26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1차사업,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한다. 단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하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원)를 확인해 지원금을 지급하며,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신청 대상은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자산 요건은 청년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2200만원 이하이며,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7000만원 이하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된다. 또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해당 여부 자가진단은 복지로 누리집에서는 23일부터, 마이홈포털에서는  26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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