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2928명
전세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2928명
  • 박철주
  • 승인 2024.0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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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서면)에서 720건을 심의해 총 55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720건 심의 처리결과는 가결 556건, 부결 81건, 적용제외 61건, 이의신청 기각 22건 등이다. 이 중 적용제외된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부결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의신청은 총 38건으로,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한편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2928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누계 총 78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누계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가결된 1만2928건 중 내국인은 1만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으로,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8%), 40세 미만 청년층(73.46%)으로 집계됐다.

지역 별로는 수도권(63.7%)에 집중됐으며, 대전(12.1%)과 부산(10.9%)도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33.9%), 오피스텔(22.7%), 아파트・연립(16.9%) 등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다가구(16.0%)에도 상당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각 지원대책 별 소관기관/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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