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교통법규 위반 신고 '안전신문고'로..."'스마트국민제보' 4월 20일 종료"
모든 교통법규 위반 신고 '안전신문고'로..."'스마트국민제보' 4월 20일 종료"
  • 이기호
  • 승인 2024.0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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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신문고-스마트국민제보 통합 포스터/행안부 제공

앞으로 스마트국민제보의 '교통위반 신고기능'이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위반 신고로 통합된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 및 치안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해 26일부터 두 시스템을 병행해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으로 그간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에서 이중으로 운영한 교통법규 신고 기능이 ‘안전신문고’ 앱 하나만 설치함으로써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현행 ‘스마트국민제보’의 치안분야 중 불안지역, 불법촬영, 2차피해 등 범죄예방과 관련된 신고는 안전신문고에 ‘범죄예방’ 신고 코너를 별도로 마련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문제점을 보완해 오는 4월 20일에 완전히 통합할 예정이며, ‘스마트국민제보’ 운영은 종료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위험요소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의 신고분야를 지속 통합·확대해 나가겠다”며 "교통법규 위반 신고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주변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꼭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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