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용종료 '매립장 상부 토지' 지역 문화·산업시설 등으로 적극 활용"
환경부 "사용종료 '매립장 상부 토지' 지역 문화·산업시설 등으로 적극 활용"
  • 김경호
  • 승인 2024.02.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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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전국의 사용 종료된 매립장 상부 토지 이용 현황 및 토지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하고, 매립장 상부 토지의 활용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사용 종료된 매립장의 상부 토지를 공원,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23% 수준으로 저조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매립장 상부토지 이용 현황은 공공과 민간부문의 총 199곳 중 46곳(23.1%)이다.

이에 환경부는 현행 법률에서 제시하는 시설 외에도 주차장, 야적장, 폐기물 선별시설 등 상부 토지 허용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사용종료된 매립장의 상부 토지를 지역의 문화·산업시설(인프라) 등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울산의 삼산·여천 매립장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역시 관련 부서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백석매립장 '파크골프장' 조감도(사진=환경부 제공)

한편 이날 한화진 장관은 천안시 서북구 소재 백석 매립장 상부 토지에 조성 중인 파크골프장 공사 현장을 방문해 매립이 종료된 상부 토지를 지역 주민들의 여가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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