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주요 방역조치 3월까지 유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주요 방역조치 3월까지 유지
  • 윤상현
  • 승인 2024.02.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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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표=농식품부 제공)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된다. 이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고 판단해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해 10월 1일부로 실시된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을 29일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수본은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시행던 주요 방역조치를 다음 달까지 연장해 가금농장에 대한 강화된 방역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철새가 북상을 위해 중·북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과거 4월까지 산발적인 발생사례 등에 따라서다.

이에 중수본은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자체 대책본부 및 상황실은 다음 달까지 유지되며, 정밀검사 강화체계 유지 및 전국 가금농장 등에 대한 일제검사,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등도 다음 달까지 연장된다.

또한 경기·충남·전남·경북 등 4개 시·도의 방역이 해제되지 않은 지역에는 봄철 산발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심각’ 단계로 유지하고,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확대 운영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도 다음 달 1일부터 ‘관리지역(발생농장 500m 내) 전 축종’으로 축소 조정할 계획이다. 그간 전남 및 전북 지역에 한해 오리에서 발생 시 1km까지 오리를 살처분했다.

한편 이번 겨울철의 경우 지난해 12월 3일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총 31건이 발생해 360여만수의 가금류를 살처분했다. 이는 2008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그러나 예년과 달리 가금농장에서 H5N6형과 H5N1형 등 2개 혈청형 동시 검출돼 대규모 발생 우려가 컸었다.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지자체, 관계기관, 농가 등이 모두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살처분 등 가금농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라고 밝히면서, “3월 이후에도 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금농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차단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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