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이용 '입장권-관람권' 부정판매 처벌...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매크로 이용 '입장권-관람권' 부정판매 처벌...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 박영선
  • 승인 2024.02.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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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관람권 등의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또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된다.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돼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조사에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 축소․은폐하는 것을 금지(본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방해․취소 강요 및 신고 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와 신고 의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게 되며,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은 물론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이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현장에서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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