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 박철주
  • 승인 2024.03.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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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 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주택법' 개정(6월 27일 시행)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이다. 그간 개인 간 거래는 불가능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 매각해야 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 가능하게 되다.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입주금에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되며,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하고 전매제한기간 이내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LH 또는 공공사업자는 공공환매한 주택을 취득금액에 등기비용 등 제비용을 포함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한다. 재공급 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전매제한된 주택에 대해 예외사유를 인정받아 전매하려는 경우 보완 필요사항도 개선된다. 그간 전매제한된 주택에 대해 예외적으로 전매하기 위해서는 LH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지 않아 불편했다. 이에 전매행위 동의절차, 토지사용 동의서(신설)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개선된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시에 '토지사용 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게된다.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시에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증명,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식을 규정하지 않아 자체 계약서의 효력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이견이 종종 발생해 '토지사용 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된 것이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0년 보유 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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