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온라인 판매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사이버단속반 350명, 농식품 직접 구매
농식품 온라인 판매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사이버단속반 350명, 농식품 직접 구매
  • 윤상현
  • 승인 2024.03.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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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최근 온라인 유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원산지 위반도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기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음식점 배달앱, 통신판매 쇼핑몰, 티비(TV)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가공식품, 배달음식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다. 또 소비자의 이용빈도가 높은 해외 직구제품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된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배달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로 사용된 음식 ▲상단 원산지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일괄표시하고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 원료가 사용된 가공식품 ▲상단 원산지표시란에는 별도 표시로 기재하고 실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제품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표시한 제품 ▲수입직구 제품에 원산지 한글 표시를 누락한 제품 등이다.

이번 정기단속은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며, 디지털에 익숙한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과 농관원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등 350명의 사이버단속반이 오는 8일까지 농식품을 직접 구매 온라인 상의 원산지 표시내용을 사전 점검한다. 이어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특사경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적발된 업체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거짓표시 시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되고,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가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며 “소비자단체, 통신판매 업계 등과 함께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지도·홍보 및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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