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 안성나들목까지 연장...영동선은 폐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 안성나들목까지 연장...영동선은 폐지
  • 박철주
  • 승인 2024.03.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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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조정안/국토부 제공

앞으로 평일 경부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이 안성나들목(총 56km)까지 연장되고, 주말 영동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고속버스 전용차로 운영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청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버스 단체,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버스 교통량과 민원현황 등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해서다.

현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평일 경부선의 경우 양재나들목부터 오산나들목(39.7km)까지이며, 토요일·공휴일 경부선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 영동선은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26.9km)까지다. 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 구간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 전용도로로 미포함됐다.

국토부는 "2008년 10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최근 경기남부·세종·충청권까지 출퇴근 버스 이용 등이 증가함에 따라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며 반면, 2017년 8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행 중인 영동선(신갈-여주)의 경우 일반 차로의 정체를 가중한다는 지적이 많아 2021년 2월 일부 구간(호법-여주)을 제외해 축소했음에도, 최근 3년간 3000여 건에 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일반 차량과 버스의 교통량 비율을 보면,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버스전용차로 설치기준을 대부분 충족했으나, 기존 영동선 구간은 운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이번 개정안을 7일부터 행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한 후, 안내표지와 차선재도색 등을 담당하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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