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7일 ‘제3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총 129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36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78명의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6명(생존 중인 피해자 2명 포함)이 포함돼 있다.
이번 결정으로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누계 총 5703명으로 늘어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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