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어업인 '조업 환경' 개선된다...여의도 60배 구역 추가
서해5도 어업인 '조업 환경' 개선된다...여의도 60배 구역 추가
  • 윤상현
  • 승인 2024.03.0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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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5도 어장 확대 구역도(사진=해수부 제공)

앞으로 서해5도에 여의도 면적의 약 60배에 달하는 구역이 추가되며, 어업인 조업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해5도는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접경수역으로 남북관계 긴장, 군사훈련 등으로 조업 통제가 잦아 조업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해5도 내 E어장 144㎢를 신설하고, 연평어장 25㎢을 확대해 꽃게 성어기인 4〜6월과 9〜11월에 조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어업인 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 지도선과 지자체 지도선을 상시 배치하는 조업선 안전관리 방안도 포함됐다.

서해5도는 한정된 어장에서의 반복된 조업으로 어장이 황폐화 됐으며, 협소한 어장에서 업종 간 자리 선점으로 어업인 분쟁이 발생해 서해5도 어업인들은 지속적으로 어장 확대를 건의해왔다.

해수부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서해5도 어장이 약 169㎢ 확대되면서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132척의 어선이 연간 약 700t(톤)을 추가적으로 어획해 약 80억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올해 서해5도 꽃게 성어기인 4월부터 조업이 가능하도록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신속히 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서해5도 어업인들은 그동안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어업 활동에 제한을 받아 왔다”며 “해수부는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접경수역에서 활동하는 어선의 조업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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