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다자녀가구 입장료 면제 혜택을 2자녀도 받게 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오는 6월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해택 대상인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다자녀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는 면제되며, 시설이용요금의 경우 주중 객실은 30%, 야영시설은 20%, 주말의 경우는 객실ㆍ 야영시설 10%의 감면 혜택이 있다.
현재 국립자연휴양림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에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자녀가구 기준은 19세 미만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다자녀가구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의 개정 절차를 마친 뒤 6월부터는 자연휴양림통합예약시스템 ‘숲나들e’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 중 다자녀가구의 연평균 할인 건수는 1만1944건 이며, 2자녀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대상 가구수는 224만 4000가구로 6배 이상으로 확대된다. 2022년 말 기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33만8000가구며, 2자녀 이상 가구는 224만4천가구다.
남성현 산림청장은“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대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정책에 동참하겠다”라며“앞으로 더 많은 다자녀가구들이 자연휴양림을 통해 다양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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