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1유로' 빈집 재생 프로젝트로 지역 활성화...이상만 행안장관 현장 방문
이탈리아, '1유로' 빈집 재생 프로젝트로 지역 활성화...이상만 행안장관 현장 방문
  • 윤배근
  • 승인 2024.03.11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빈집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이탈리아에서 해결 방안을 찾는다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지역을 방문해 빈집 재생을 통한 창의적인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소멸 방지 정책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행정협력단이 방문한 마엔차시(Maenza comune)는 로마에서 약 110Km 떨어진 지역으로 인구 약 3000명 정도가 거주하는 시골 도시로, 젊은 층이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인구소멸의 문제를 겪었다. 클라우디오 스펠두티(Claudio Sperduti) 시장은 '투자는 거절합니다. 이웃을 원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조용한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1년 ‘1유로 프로젝트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1유로 프로젝트’는 빈집을 재생해 지방 도시의 인구 유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려는 프로젝트로 2004년 네덜란드에서 시작됐다. 단 ‘1유로(약 1400원)’로 집을 살 수 있더라도 빈집을 구입한 사람은 3년 이내 집을 개조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해 자동적으로 빈집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탈리아에서도 시칠리아(Sicilia), 칼라브리아(Calabria), 풀리아(Puglia)등 전국 곳곳에서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주도로 1유로 프로젝트가 적극 시행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빈집의 중세식 고택 형식을 보존하면서도 빈집을 정비햐 지역 정착, 관광 숙박 활동, 상업시설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1유로 프로젝트’는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마을 단위 정비 정책으로 청년, 타지인, 외국인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마엔차시 지역으로 이끌고 있다.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지역 내 오래된 주택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2021년 이니셔티브 발표 후 97명의 외국인이 주택 구매를 신청했고, 최종 21명의 외국인이 매수후보자로 선정됐다.

마엔차시는 매물로 나온 빈집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거 용도 보다는 숙박업(B&B), 식당 등 상업 시설을 만들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빈집 구매에 대한 우선권을 제공해 마을의 다양성과 활력을 높이고, 빈집을 구매한 사람들은 3년 안에 건물 개보수에 착수하고, 공사 완료 후 돌려받을 보증금 5000유로(한화 약 720만 원)를 내야 한다는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 장관은 “전국적으로 빈집이 13만2000가구가 넘고 방치된 빈집은 우범 지역이 되어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마엔차시 지역의 빈집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빈집 정비와 활용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현재 한국의 빈집은 13만2000가구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절반에 가까운 6만1000가구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위치하고 있어,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올해부터 자치단체와 협력해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지역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재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정부예산 50억원을 투입해 철거와 보수, 활용 등을 지원한다. 자치단체 신청을 받은 후, 수요여건과 인구감소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4월부터 본격 ‘ 빈집 정비 등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데 토지세가 주택세보다 높아 빈집을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세액의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 추가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신규로 취득(1주택까지)하는 경우, 기존 주택에 재산세 특례를 지속 적용할 계획이다. 일례로 수도권에 9억 원 이하 집 1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 수도권에 기존 보유한 주택은 재산세율 인하 특례(-0.05%p)를 계속 적용받게 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재산세 감면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매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해 기본공제 12억 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를 적용한다. 또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구매한 후 기존 주택 매도 시 양도세에도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비과세·12억 원 이하)한다. 단 적용 지역과 가액 등 구체적 요건은 추후 발표 예정이다.

또한 철거하지 않고 활용이 가능한 빈집에 대해서는 주거, 관광, 문화자원 등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다. 지난해 24곳 지자체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빈집을 정비하고, 이를 지역 이주 결정이 쉽지 않은 외부 주민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유주거, 공유오피스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