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해경,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4월 12일까지 실시
해수부‧해경,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4월 12일까지 실시
  • 윤상현
  • 승인 2024.03.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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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단속 사진/해수부 장관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과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11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하여 수입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참돔‧활가리비‧냉장명태 등 중점품목 취급업체 약 2500개 이상을 집중적으로 점검‧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조직·지능화되는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에 적극 대응하도록 수사인력을 갖춘 해양경찰청과 함께 취급량이 많은 중점품목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합동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강력하고 촘촘한 특별점검을 통해 수입수산물 원산지 둔갑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상인 등 관련 업계에서도 국민들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스스로 원산지 표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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