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불법·편법 반려동물 영업장 집중 점검..."동물복지 기반 영업 제도 마련"
농식품부, 불법·편법 반려동물 영업장 집중 점검..."동물복지 기반 영업 제도 마련"
  • 윤상현
  • 승인 2024.03.12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불법·편법 영업, 동물학대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생산·판매업 등 반려동물 영업장 전반을 집중 점검·단속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설·인력·준수사항을 점검하는 지자체 기본점검과 신종펫숍과 같은 편법영업 기획점검, 중앙·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통한 합동점검 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영업자 점검 시 현재 입법예고 중인 CCTV 설치 대상 전면 확대, 영업 종사자의 종사 증명서류 보관 의무 등 강화되는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를 함께 추진해 제도 안착에 힘쓸 계획이다.

점검 결과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영업장 폐쇄·고발·영업정지 등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및 이력제 도입, 불법영업 집중 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을 통해 건전하고 책임 있는 영업 문화가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영업자 점검 결과를 검토해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하는 등 동물복지 기반 영업 제도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