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 접수...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 접수...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김경호
  • 승인 2024.03.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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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이 한 달 일찍 5월부터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에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직불금) 신청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작년에 처음 시행됐다.

대상은 어촌에 거주하면서 5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경우 등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어업경영규모에 해당하는 어업인이다.

이번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는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전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해야 하며 직불금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어업경영체 등록 및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에 관한 내용은 수산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신청일부터 등록까지 최대 30일이 걸릴 수 있어 여유있게 3월부터 미리 어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해 놓아야 한다.

한편 소규모 어가 직불금과 같이 지난해 처음 시작한 어선원 직불금 신청도 5월 1일부터 함께 받을 예정이다.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하려고 하는 선원은 근로계약서, 어선 승선 기록 등 어선원 직불금 신청 조건 등을 신청기간 전에 미리 확인하고 증빙자료 등을 준비해야 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소규모어가 직불금이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및 어선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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