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구제역 살처분 농가 보상금-지자체 살처분 처리비용 지원' 강화
농식품부, '구제역 살처분 농가 보상금-지자체 살처분 처리비용 지원' 강화
  • 윤상현
  • 승인 2024.03.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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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구제역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금 및 지자체 살처분 처리비용 지원을 강화해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오는 15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가축 등의 이동(반출)제한 명령 조치에 협조한 축산농가에 소득안정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소득안정 비용의 지원 범위·기준·절차 등 세부 사항을 마련했다. 그간 정부의 사업지침으로 지원돼 한계가 있었다.

또한 구제역 예방접종을 충실히 수행해 항체양성률이 기준치(소 검사두수의 80%, 육성용 돼지 30%, 번식용 돼지·염소 60%) 이상 농가는 구제역 검사결과 음성인 가축에 대해 평가액의 20%를 감액하지 않게 된다. 이전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해당 농장의 가축을 전부 살처분하는 경우 소·돼지 등 가축평가액의 20%를 일괄 감액해 애로사항이 많았다. 단 양성축은 80% 지급, 방역기준 위반 농가는 감액 적용된다.

아울러 지자체 살처분 처리비용 지원을 강화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발생 시 시·군·구 등이 부담하고 있는 살처분 처리 비용을 시·군·구 등의 재정자립도와 관할 구역내의 살처분한 가축의 비율 등을 고려해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국비 지원 대상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이 발생한 시·군 사육 가축 50% 이상 또는 모두 살처분한 경우에 해당됐으나 앞으로는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5%이상을 살처분한 지자체도 국비를 지원하게 된 것이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축산농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상과 지원이 강화된 만큼,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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