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거래신고 후 미등기' 사례 66.9%↓..."중개거래 보다 직거래에서 '미등기' 두배 많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거래신고 후 미등기' 사례 66.9%↓..."중개거래 보다 직거래에서 '미등기' 두배 많아
  • 박철주
  • 승인 2024.03.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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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값 띄우기 용도의 허위 거래신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등기정보 공개 결과 거래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995건(전체 거래의 0.52%)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약 66.9%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거래에서 미등기 물량이 차지하는 비율도 2022년 상반기 1.57%에서 2022년 하반기 1.26%, 지난해 상반기 0.52%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신고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 의무 위반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제신고 의무 위반이다. 이는 의도적인 실거래 가격조작 목적의 거래신고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2020년도 이후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지난해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여부(등기일)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현장에서 등기의무 인식이 확산되고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했다며, 지난달 13일부터 아파트 ‘동(棟)’ 등 실거래 정보 공개범위가 확대되어 더욱 촘촘한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허위 거래신고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된 미등기 거래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중개거래(0.45%) 보다 직거래(1.05%)에서 미등기율이 2.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아파트 직거래는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와 거래침체 속 시세왜곡 가능성이 높아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직거래 기획조사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조사대상 선별기준에 따라 추출된 316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87건의 거래에서 위법의심 행위 103건을 적발해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 탈루세액 추징, 위법대출 회수 등 처분을 요구했다. 특히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러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위법의심 103건 요약(표=국토부 제공)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거래신고 후 미등기 및 직거래 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해제신고해 시세왜곡과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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