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여의도 면적 8.3배 '공유재산' 발굴..."지자체 수익원으로 활용"
행안부, 여의도 면적 8.3배 '공유재산' 발굴..."지자체 수익원으로 활용"
  • 윤배근
  • 승인 2024.03.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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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8일 여의도 면적의 8.3배(약 5조4000억원 규모)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건물 등 재산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자치단체별로 공유재산을 누수 없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행안부가 발표한 '2023년 전국 자치단체에서 실시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광역시는 2064억원, 충청북도는 3980필지 등 미등록재산을 발굴했다. 강원 속초시는 147억원 325필지 규모의 미등기재산을 발굴하는 등 각 자치단체에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공유재산을 발굴해 재산권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등은 존재하나 공유재산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재산 약 2만3770필지를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미등기재산 1212필지는 등기촉탁 했다.

자치단체는 이번 발굴한 공유재산을 활용해 추가 부지매입 없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역 주민, 소상공인에게 빌려줘 지속적인 수입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행안부는 각 자치단체가 발굴한 공유재산 관리현황 점검, 현장 컨설팅을 실시해 공유재산 무단점유 적발 건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합법적 사용 요청 건은 신규 대부 등 자치단체가 불법행위를 해소하도록 했다.

특히 공유재산 관리강화 대책에 따라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집중점검하고 현장 컨설팅을 지원 변상금 부과 등 후속조치 건수는 2022년 1만3224건에서 지난해 1만6030건으로 21.2% 증가했다

자치단체는 무단점유로 적발된 1만1918건에 총 415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2216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합법적 사용을 원하는 1896건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해당 재산을 빌려줘 사용료와 대부료 수입을 확충했다.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사용하지 않거나 필요 없게 된 유휴재산 약 28만 필지를 자치단체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번에 자치단체가 공개한 재산 중 사용 허가 또는 대부가 가능한 공유재산은 약 8만 필지이며,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약 3천 필지 수준이다.

공유재산 대부 등에 관심이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주민들은 각 자치단체의 누리집에서 유휴재산 목록과 세부내역 등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볼 수 있듯 철저한 조사만으로도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며 “공유재산 관리에 자치단체별 편차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올해는 행안부 주관으로 공유재산 총조사를 도입하고 재정 건전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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