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세대전환 '농지이양은퇴직불제' 시행... "고령 농업인 생활 안정- 청년농 농지 확보 용이"
농지 세대전환 '농지이양은퇴직불제' 시행... "고령 농업인 생활 안정- 청년농 농지 확보 용이"
  • 김상태
  • 승인 2024.03.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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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 신청 안내 포스터/농식품부 제공

정부가 농지 확보가 어려운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고령 농업인의 은퇴 및 농지이양을 유도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제'를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농지이양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농업인등에게 이양해 농업경영에서 은퇴하는 경우 연령에 따라 정부가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은 고령 농업인의 은퇴 후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공급해 세대전환을 촉진하하기 위해 추진 됐다. 이에 기존 ‘경영이양직불’ 관련 용어를 ‘농지이양은퇴직불’로 변경하고, 농지이양 대상을 ‘전업농’에서 ‘청년농업인’ 중심으로 전환했다.

또한 농지이양 방식도 ‘매도’ 중심으로 개선하고 관련 사업의 지원 혜택도 매도 시 지급단가를 ha당  33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매도 조건부 임대 시 ha당 25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강화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달 중에 2024년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 시행지침을 확정(사업규모 3,000ha, 신규예산 126억원)하고 현재까지 모집된 예비 신청인부터 순차적으로 본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매도 방식의 경우에는 농지 매도대금에 추가하여 은퇴직불금을 1ha당 매월 50만원씩 최대 10년간 지급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농지 확보가 어려운 청년 농업인에게도 농지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지이양은퇴직불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수시로 참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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