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판매 제작-수입사에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처분됐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02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10개 제작-수입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지엠, 비엠더블유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
또한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스텔란티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기아 등 5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3천900만원을 부과했다.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포르쉐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기아 등 3개 제작․수입사에 과태료 5천900만원을 별도로 부과했다.
한편 국토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 정보 제공,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자동차관리법' 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