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위반 시 제재
게임사, 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위반 시 제재
  • 박영선
  • 승인 2024.03.22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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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게임사는 게임물의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부터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 게임산업법과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게임물 제작·배급·제공하는 자(게임 사업자)는 이날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그 확률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게임물과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검색 가능·백분율 활용 등) 표시해야 한다.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24명의 모니터링단과 신고 전담 창구 (grac_lbuser@grac.or.kr)를 운영한다.

모니터링과 신고 등을 통해 게임 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 적발될 시 1차로 게임위가 시정요청을 하고, 문체부가 2·3차로 시정 권고, 시정명령을 조치할 예정이다.위반시 

시정명령에 의해서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앞서 문체부와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 의무화에 앞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하고 게임 사업자를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를 안내하는 설명회도 개최했다. 또 구글과 애플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간담회도 열었다.

유인촌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게임 이용자와 게임 사업자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기회”라며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될 수 있도록 게임위와 함께 모니터링, 시정조치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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