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당첨-주택소유' 이력 있어도 청약 가능...부부 합산 연소득 1억6000만원까지 확대
배우자 '당첨-주택소유' 이력 있어도 청약 가능...부부 합산 연소득 1억6000만원까지 확대
  • 박철주
  • 승인 2024.03.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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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그간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이 있는 경우와 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 또는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는 청약 신청이 불가했다.

부부 합산 연소득도 약 1억6000만원까지 청약신청이 확대된다. 현재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합산 연소득 약 1억2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했다. 

민영주택 가점제도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됐으나,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해지고,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가능하던 것이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소득요건 1억3000만원 이하의 경우 대출한도 최대 5억원, 금리 1.6~3.3%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2023년3월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1인의 경우 10%p, 자녀 2인 이상이면 20%p, 자녀 1인에 기존 미성년 자녀 1인도 20%p가 적용된다.

소득과 자산요건도 최대 20%p 적용받게 된다. 이에 뉴:홈 신혼특공 시 소득은 월 최대 1154만원에서 1319만원, 자산은 3억6200만원에서 4억3100만원으로 확대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 국가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대책 이행 개정 사항(표=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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