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자, 군산의료원 전담 창구로 편의제공
서천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자, 군산의료원 전담 창구로 편의제공
  • 김경호
  • 승인 2024.03.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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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군산의료원과 오는 25일 군산의료원(전북 군산 소재)에서 서천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대상 주민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시 편의 제공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피해구제 대상 주민이 환경오염 피해인정 질환의 진료·검사·치료를 위해 군산의료원을 이용할 경우 △사전 예약 △일일 방문 일괄(원스톱) 서비스 제공 △의료비 후불제 지급 등 의료 서비스 전반을 지원하는 것이다.

                                                 의료비 후불제 운영 절차/환경부 제공

업무협약에 따라 대상 주민들은 군산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전담 창구를 통해 진료·검사 일정을 사전 예약한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송한 안내문과 신분증을 지참해 군산의료원을 방문하면 된다.

군산의료원은 대상 주민들이 전담 창구를 통해 사전 예약 후 하루 방문으로 진료·검사를 마칠 수 있도록 일괄(원스톱) 서비스 등 편의를 제공한다. 군산의료원은 1922년 군산자혜의원으로 설립됐으며, 전라북도 및 충청남도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 공공병원이다.

서천 옛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은 1936년 제련소 설립 이후 카드뮴 등 중금속이 대기와 토양으로 배출돼 2009년 건강영향조사 결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로, 만성신장염, 골다공증, 천식 등 총 27종 질환(KCD 3단위 기준)이 인정됐다.

                              원인자 배상 곤란 또는 시급한 경우 환경부가 구제 실시/환경부 제공

이에 환경부는 2017년부터 구제급여 선지급 사업을 진행해 올해 2월까지 주민 493명에 대해 환경오염피해를 인정하고 의료비 및 요양생활수당 등 약 27억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자가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차질 없는 환경오염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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