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이용 여권 재발급 편의성 강화...환불 절차 개선
정부24 이용 여권 재발급 편의성 강화...환불 절차 개선
  • 윤배근
  • 승인 2024.03.2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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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24 이용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여권용 사진이 부적합한 것으로 인식되더라도 기존에 입력한 내용은 유지되고, 사진만 재등록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되며, 환불 절차도 간소화된다. 

외교부는 행정안전부와 정부24 누리집을 이용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환불 절차도 간편하게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선을 통해 여권용 사진만 재등록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되고, 여권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한 여권 발급 수수료가 자동으로 환불된다.그간 담당자 심사과정에서 기재 내용 부정확 등의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더라도 신용카드로 납부했던 여권 발급 수수료의 환불은 정부24 절차에 따라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한편 행안부는 민원 행정 주무부처로서, 여권신청 대기자로 붐비는 민원창구 혼잡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황명석 혁신조직국장은 “민원창구를 한 번은 꼭 방문해야 하는 여권 발급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외교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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