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개선해 고령 농업인 노후생활 지원...감정가 3.5억 농지, 월 최대 300만원 10년간 수령
농지연금 개선해 고령 농업인 노후생활 지원...감정가 3.5억 농지, 월 최대 300만원 10년간 수령
  • 김경호
  • 승인 2024.03.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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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수급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농지연금 제도가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연금 제도 개선을 이달 중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농지를 일정기간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운영)에 임대 후 매도하는 조건의 농지연금 상품(은퇴직불형 상품)을 신규 출시된다. 

은퇴직불형 상품 가입자는 감정가 3억5000만원의 농지로 10년형에 가입하는 경우 매월 최대 300만원의 농지연금과 헥타르 당 40만원의 농지이양은퇴직불금, 그리고 농지임대료를 수령할 수 있으며, 농지연금 지급기간이 종료되면 농지연금 채무액을 변제한 후 농지매도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가입기준은 신청일 기준 영농경력이 계속해서 10년 이상이면서, 신청연도 말일 기준 나이가 65세 이상 79세 이하인 농업인이다. 대상 농지는 3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농지)로 신청이 가능하다.

농지연금 상품간 변경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 최초 약정일로부터 3년 내 1회에 한해 상품변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기간 제한없이 언제든지 1회 변경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농지연금 채무상환 기간도 약정해지일로부터 기존 60일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이는 수급자의 사망으로 해지된 경우 적용되며, 상속자의 상환자금 마련 등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지·잡종지 등 토지의 지목을 농지(전·답·과수원)로 변경한 직후에 실제 가치보다 높은 평가액으로 농지연금에 가입해 과도한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담보농지 요건 중 기존 ‘2년 이상 소유한 농지’ 기준을 ‘공부상 지목 전·답·과수원으로 2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개선된다. 

농식품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 체결한 가입자에 대해 지급정지 근거를 마련해 부적절한 지급 사례를 방지할 방침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업인에게 농지은행과 연계된 상품을 신설해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두텁게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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