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2027년까지 30%로...농식품부, 스마트농산업 제도 개선
스마트농업, 2027년까지 30%로...농식품부, 스마트농산업 제도 개선
  • 윤상현
  • 승인 2024.03.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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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농산업 비전 및 발전전략/농식품부 제공 

정부가 최근 기후변화, 농가인구 및 경지면적 감소, 인구고령화 문제 등의 해소를 위해 2027년까지 스마트농업 30% 확산을 가속화하고, 스마트농업 전문기업을 육성해 8억 달러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스마트농업 발전에 필요한 스마트팜 기자재‧데이터 기반 솔루션‧수직농장 산업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첨단기술 융복합산업으로서 빠르게 성장하는 세계 스마트농업 관련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부처 간, 산업 간 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토대로 정책과제들을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스마트농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부와 협업해 산업입지법‧산업집적법 시행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수직농장의 농지 위 설치 규제도 완화해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요구하는 정책사업 지원 대상에 수직농장이 포함되도록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을 마련한다.

스마트농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농업회사법인은 기자재‧소프트웨어 생산이나 컨설팅 사업을 추가로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정비하고,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수직농장 작물 재배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품목 확대도 추진한다.

또한 스마트농업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교육기관을 올 하반기 2곳을 지정하고, 스마트농업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 기술보급,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스마트농업관리사’ 제도를 신설해 올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자격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아울러 농업 현장문제를 해결하는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솔루션을 올해부터 주요 생산지 단위로 농가에 확산하고, ‘솔루션기업-농업인-식품·외식기업’ 간 상생경영모델도 발굴한다.

기술력 있고 경영실적이 우수한 스마트팜은 스마트팜 종합자금 한도를 상향하고, 민간투자 유치 실적이 있는 우수기업은 정부가 투자유치 금액과 매칭해 사업화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이외에도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업해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을 확대 운영하고, 우리 기업 컨소시엄의 현지 시범온실 조성 및 법률‧세무‧마케팅 지원도 강화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기후변화, 농촌고령화 등에 대응해 스마트농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미래 농업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기존의 틀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인력 육성, 수출시장 개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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