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식재료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농관원,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 78곳 적발
"외국산 식재료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농관원,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 78곳 적발
  • 윤상현
  • 승인 2024.03.2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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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등 온라인으로 음식을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78개 업체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해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46곳을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한 32곳에 과태료 총 118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배달앱에서 원산지 위반 건수는 67곳으로 전체의 85.9%이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 25건, 닭고기 12건, 두부류 11건, 돼지고기 9건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위반 유형으로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고, 두릅 대목(접을 붙일 때 바탕이 되는 나무)을 외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두릅순을 생산한 경우 두릅의 원산지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 하나 국내산으로 표시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 규정 미숙지로 위반하는 사례도 있어 통신판매 중개업체가 자체적으로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안내문구 추가 등 시스템 개선과 입점업체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박성우 원장은 "온라인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가 정착되도록 오는 6월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달앱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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