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부터 영화관람료에 징수하던 부과금을 폐지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영화관 관객에게 입장권 가액 3%의 부과금을 징수했다. 이는 개별 소비자들이 그 납부 사실을 모르는 ‘그림자 조세’ 성격으로, 이번에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부과금은 폐지하지만, 이를 정부 예산으로 대체함으로써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부과금의 폐지가 실제 영화관람료 인하로 이어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상영관과 함께 영화관람료 인하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영화관람료 부과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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