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가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농촌"...지역소멸 대응
"국민 모두가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농촌"...지역소멸 대응
  • 윤상현
  • 승인 2024.03.28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인포그래픽/농식품부 제공

정부가 국민 모두가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농촌 만들기에 집중해 농촌소멸 대응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8일 농촌소멸 대응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 전기 마련을 위해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은 최근 농촌에서 창업, 워케이션, 4도3촌 등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농촌공간을 사람·기업·자원·사회서비스 등이 융복합되는 기회의 장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것이 목표다.

이번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은 △일자리·경제 활성화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농촌 삶의 질 혁신 등 3대 전략으로 추진된다.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 지원

청년들의 농업 및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스마트 농업 등 농업생산 뿐만 아니라 농촌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 보금자리주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IoT, AI 등 관련 기술을 가진 혁신 기업이 농촌에서 기술 실증을 희망하는 경우 마을 공유자원 등을 활용 농촌공간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하고 사무실, 주거 공간도 지원한다.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Agribiz+)을 육성해 일자리와 산업기반을 확충한다. 시·군 단위 ‘농산업 혁신 벨트’를 구축해 스마트팜, 융복합 기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관련 기업을 집적화하고 기관간 연계・협업 사업을 지원한다.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는 읍・면 단위 소규모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여 기업, 주민, 지자체 등이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하는 경우 입지 규제 완화 등 농촌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 창업가 등의 다양한 농촌 입지 수요를 충족하기위해 3ha 이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단계적으로 해제(전국 2.1만ha 추정)하고, 사유지 산지 중에서 환경 변화로 지정 목적이 상실된 산지전용제한・일시사용제한 지역(3.6천ha 추정)을 해제하고,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자체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산지전용 허가기준 범위도 기존 10%에서 20%까지 확대한다.

농촌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농촌 활력 제고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 설치를 허용하고,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주택․농장․체험공간 등을 갖춘 농촌 살아보기 체험농원(가칭)도 조성한다. 국민의 4도3촌 라이프 실현을 위해 체류·정주 등의 인프라를 혁신한다.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농촌 워케이션 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농·산촌 치유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치유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민간 여행사의 창의성을 활용해 시군별 테마관광상품(농촌크리에이투어)을 개발하고, 동서트레일·명품숲 조성 등을 통해 머물고 싶은 산촌공간을 조성한다.

농촌 빈집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숙박업 실증특례를 전국 500채로 확대하고, 매매가능한 빈집 정보와 민간 플랫폼을 연계해 개인간 거래를 촉진한다.

농촌 빈집 정비지구 지정 및 기업-지자체 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 등을 통해 농촌 빈집 재생 지원을 강화한다.

농촌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세일즈를 진행한다. 빈집은행, 농지은행, 재능은행 등 '농촌 3대 은행'을 통해 농촌의 빈집, 농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백만 농촌 서포터즈 육성 및 전국민 1주일 농촌 살아보기 등 범국민 대상 농업·농촌 가치 확산 운동도 전개한다.

농촌 삶의 질 혁신...공공의료 서비스 인프라 보완

139개 농촌 지역 시·군별로 3개 내외의 ‘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하고, 주거․산업․서비스 기능을 계획적으로 배치해 언제 어디서나 불편이 없는 농촌생활공간을 조성한다.

주민제안 및 주민협정 제도를 도입하여 주민, 기업 등 지역 주체가 주도하는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지자체가 농촌협약를 체결해 재정 및 규제완화 등을 지원한다.

농촌지역에서도 국민의 기대에 맞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보완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및 보건소 등을 통한 모바일 원격협진 체계를 구축한다.

농촌 돌봄마을 조성을 확대하고, 인근 마을과 연계하여 농촌 돌봄・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농촌학교 운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등 농촌지역 특성에 적합한 학교 운영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수요자 맞춤형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제도 기반 마련 및 관계기관 협력도 강화한다.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농촌체험시설을 활용한 늘봄학교의 체험활동 활성화 등을 통해 농촌문화와 교육의 다양성도 높인다.

농촌주민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생활돌봄공동체를 육성한다. 주민 수요를 반영한 주문형 셔틀버스 등 수요응답형 운송 서비스를 확대하고, 개인차량을 활용해 이웃주민의 이동을 지원하면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건기관과 마을을 ICT 기반 지능형 서비스로 연결하는 ‘스마트 커뮤니티 센터’를 구축하고, 중심지 복합SOC 시설의 민간 활용 및 마을 내 이동식 생활서비스 지원, 무인 서비스터미널 시설 등도 운영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새로운 (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플랫폼인 농촌공간계획 제도에 근거해 올해부터 지자체별로 경제·일자리, 주거, 서비스 혁신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농촌공간의 비전과 발전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읍·면의 인구구조, 농업·농촌경제 지표 등을 고려해 농촌의 소멸 위험도를 세분화하고, 선택적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농촌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범정부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농촌소멸대응 등 농촌정책 전담지원기관으로 광역 단위의 (가칭)농촌센터(Rural Planning Center)의 단계적 설립도 유도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우리 사회의 큰 위협요인이지만 농촌소멸에 잘 대응한다면 도시문제, 저출산, 도농균형발전 등 국가적 이슈를 동시에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New Ruralism 2024)을 통해 농촌이 국민 모두가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그간 쌓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