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중합복합레진충전술' 치과치료, 2019년1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가능 해진다
'광중합복합레진충전술' 치과치료, 2019년1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가능 해진다
  • 조미도
  • 승인 2018.11.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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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2세 아동의 치아우식치료의 광중합복합레진충전술 본인부담금 30% 적용

2019년 1월 만12세이하의 아동의 우식치료 시 광중합복합레진충전술을 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할 것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11월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건정심)을 열고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건강보험적용 안건에 대해 의결했다.

건정심의 의결에 따르면 내년1월부터 적용가능하며 치과의원 기준으로 1면 60390원, 3면이상 70380원원, 마취료, 방사선 촬영료을 합해 약 8만원~9만원 정도의 진료비가 발생한다.

환자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30%(치과의원기준) 로 약 25000원가량 부담할것으로 보여진다.

유치는 해당하지 않고 영구치 전치, 소구치, 대구치에 적용가능하며, 치아우식 질병에만 보장이 가능하다.

이날 복지부 관계자는 "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광중합형복합레진 치료비용도 표준화 하고 초기충치치료 접근성을 높여 향후 치아질환 예방에 성과가 있을것"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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